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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출원 이슈, 선출원 원칙 적용될까?

EBS 자사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펭수의 상표권이 아무 관계 없는 일반인에게 선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EBS는 펭수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상표등록 신청했으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미지 때보다 늦어 일반인 A씨가 상표를 출원한 후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펭수’와 ‘자이언트 펭’으로 인터넷방송업에 상표를 출원하고 또 12가지 종류에도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허청은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펭수 등에 대한 상표권을 제3자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제3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출원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청구가 가능하다.

EBS측은 펭수 상표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기 유튜브 방송인 보겸TV도 실제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 34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도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와 관련한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해 본 제작자 및 당사자가 상표를 출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의 권리 행사문제는 상표침해 및 분쟁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통해 상표 출원과 등록, 또 관련 법적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