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법무법인YK 지식재산팀은 모든 종류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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