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분쟁

지적재산권이란

법무법인YK 지식재산팀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특허심판원에서의 각종 심판업무(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적극적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등)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절차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이는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해결 절차도

산업재산권 분쟁해결 절차도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입니다.
결정계 심판 중에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상표법 제70조의2)입니다. 그리고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심판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구특허법 제132조의3, 구 실용신안법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입니다.
결정계 사건 중에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관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 절차도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입니다. 
당사자계 심판 중에서 무효심판제도는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계 심판에 관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