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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가벼운 사안 아냐… 변호사 도움 필요해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체의 활동에 따라 분쟁이나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기업체 구성원으로 인해서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에 대해 중대함을 모를 경우 잘못 대처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체가 관련 분쟁과 소송을 겪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도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로 법적 공방을 펼쳤으며, 퇴사한 임직원 등이 회사의 중요한 기술 관련 자료들이나 영업 관련 자료들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 등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죄와도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장인 들은 퇴사를 할 때 거리낌없이 기존 회사의 자료 등을 가지고 가기도 하며, 새로이 이직하거나 창업한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자료나 기술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유출된 기술이나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들여 제작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도 구성될 수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퇴사한 임직원 등이 회사의 기술 관련 자료나 영업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가 활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소송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업무상배임죄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